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 정 1270 피고 인은 2016. 12. 5. 경 인천 계양구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에어 브러쉬를 구매하고 싶다’ 는 글을 올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21.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 정 1673
1. 2016. 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프 라 모델( 건담) 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9:14 경 피고인의 모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 샹떼꼬 르( 다이어트 식품) 90 포 15만 원 삽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