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08』 피고인은 2018. 4. 10.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100hg 17 스콜 피 온 구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보내주면 100hg 17 스콜 피 온을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6.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50』 피고인은 2018. 4. 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 영 유아용 도서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영 유아용 도서를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3,30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653』 피고인은 2018. 5. 10.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