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9>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6. 10. 06:13경 서울 도봉구 D 앞길에서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같은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 같이 생겼다. 너 개때리고 싶어. 나가서 싸대기 좆나 맞으려고, 니는 자식도 없냐 ”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7:31경부터 07:46경까지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서울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I 소속 경찰관인 J, 같은 K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0. 06:13경 서울 도봉구 D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같은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저 새끼 장애인 같이 생겼다. 개씨발 배우지 못한 새끼들, 1대1로 한 번 붙자, 에미 없게 생겼다. 짭새 새끼들, 파출소 새끼들이 왜 깝치냐, 길에서 한번 보자”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10. 06: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불상의 클럽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95>
4. 피고인 C 피고인은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