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8. 01: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는 씨발놈아’, ‘너는 가 이 새끼야. F이 그렇게 시켰냐’, ‘병신같은 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소리쳐 신고자 G 및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E이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순경 E에게 ‘너는 씨발놈아’라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뒤이어 위 경사 H에게 ‘씨발놈아’라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밀쳐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I 쏘렌토승용차를 인도에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해 머리로 경적을 누르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위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H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