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11. 21: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시장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C 쏘렌토 승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22: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성당 앞 3차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10경 위 E성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위 대리운전기사인 B 및 성명불상의 주민 수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팔모습의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