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8. 21:32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대 정문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구 해등로 189 삼익세라믹아파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를 정차시키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길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니네들이 한게 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