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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46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5. 20:06경 모욕 피고인은 2018. 9. 15. 20:0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내가 공집을 두 번이나 했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9. 15. 20:40경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20:4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소유의 다세대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앉아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G 등이 있는 곳에서 "씨발놈아 좆까라", "야이 씨발놈들아 민주경찰이야,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E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E를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녹취파일 분석) 및 첨부된 CD

1. 수사보고(모욕 공연성 인정 여부 검토) 및 첨부된 범행장면 촬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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