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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5:1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로 같은 날 05:3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 06:2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E과 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G에게 “경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겨 그곳 책상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3고약27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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