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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8 2014가단14810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갑 제1호증의 1(지불각서,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의 필적인 위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의 이름 다음에 인영이 위 피고의 무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6.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분할하여 변제받으며, 이를 지연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는 2014. 2. 16. 이후 분할 변제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위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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