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6109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와 피고 D, E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A와 F는 부부 사이로 원고 A가 2014. 10.경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7879호로 F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 원고 B, 피고 C, D은 원고 A와 F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다. 원고 B은 G와 혼인하였다가 2000. 6. 7.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 C은 H과 혼인하였다가 1988년경부터 별거하여 1990년경에 이혼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E와 혼인하였다가 2010. 6. 4. 협의이혼 하였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피고 C에게, ① 2009. 2. 23. 227,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22., 이자 월 0.6%(2009. 3.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9. 3. 10. 400,000,000원 및 ③ 2009. 3. 13. 12,000,000원을 각 변제기 2012. 3. 9. 이자 각 연 6%(2009. 4.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④ 2010. 3. 2. 70,000,000원, ⑤ 2010. 3. 25. 310,000,000원, ⑥ 2010. 3. 31. 310,000,000원 합계 690,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각 대여하였는데, 위 ①, ②, ③의 각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 최고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9. 4. 27. 3,500,000원, 2009. 5. 30. 3,500,000원, 2009. 7. 27. 3,5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후 3회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①, ②, ③의 각 대여금에 대하여 2009. 11.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C은 2010. 3. 25. 700,000,000원, 2010. 3. 31. 127,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계산의 편의상 ①항 대여금 중 200,000,000원을 ‘제1 대여금’이라고 하고, 남은 27,000,000원과 ②, ③항 각 대여금 합계 439,000,000원을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