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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합1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C에게 916,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8. 9. 6. 피고가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변제하면 C의 위 채무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차용금을 450,000,000원, 변제기를 2019. 12.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 6. 8,000,000원을 변제하고,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말 1,000,000원씩 변제하며, 변제금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8. 9. 6. 8,000,000원, 2018. 11. 26. 1,000,000원을 변제한 후 약정한 대로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441,000,000원(=450,000,000원-8,000,000원-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다만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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