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093,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4. 5. 26.까지는 연 18%,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5천만 원을 대여기간은 1년, 연체이율은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매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2014. 9. 25. 대출원금을 변제하되, 이자상환을 3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이자상환을 30일 이상 연체하여 2013. 12.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27,906,020원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5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2,093,980원(= 50,000,000원 - 27,906,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3. 11. 1. 그의 여동생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대금 8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된 채권최고액 614,000,000원, 채무자 피고 A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26. 접수 제38190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와, 주식회사 광주은행 앞으로 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C인 같은 법원 2011. 10. 20. 접수 제47049호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