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합12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31.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12. 30.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 2억 1,470만 원 상당 채무를 8차례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이 제1회 분할 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