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장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망 E은 피고에게 2004. 11. 16. 30,000,000원, 2007. 9. 20. 50,000,000원, 2012. 4. 5. 4,000,000원 합계 84,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는데, 2014. 4. 15. 10,000,000원, 2014. 5. 30. 8,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2) 망 E이 2014. 6. 20.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상속지분에 따라 선정자 C에게 28,285,000원, 선정자 D 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18,8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처인 F이 피고의 명의를 사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차용증서(갑 제3, 4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의 증언 및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이 아니라 F의 필적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 제3, 4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망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쓸 수 없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E이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거나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