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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03:3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장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1. 현장임장일지(감식), 성폭력사건 지문 인적확인 하달,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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