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합동강간으로 인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피해자가 주거의 평온을 위협당하여 피해가 가중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3면 4, 5행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원심판결 4면 2, 3행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