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의 부착기간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직권판단(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관련 적용법조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및 나.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위 각 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범행의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적용법조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추가되어야 한다
최초 공소장에는 위 제12조가 누락되어 있었으나,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이를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