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약 1년 간 동거하다가 2012. 12. 초순경 헤어진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3. 06:10경 인천시 서구 D아파트 라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경계석 조각(20cm×15cm)을 집어던져 수리비 984,68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폐형광등(길이 약 2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에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