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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약 1년 간 동거하다가 2012. 12. 초순경 헤어진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3. 06:10경 인천시 서구 D아파트 라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경계석 조각(20cm×15cm)을 집어던져 수리비 984,68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폐형광등(길이 약 2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에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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