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약 2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2. 12:4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3동 109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박하고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코 밑 부분이 1회 찔리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엌에 있던 식탁 의자를 방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는 현재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