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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27 2014고단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19: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농장 숙소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들고 와 피해자 E에게 다가가면서 “죽여 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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