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같은 아파트의 위아래층에 거주하고 있고,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일이 잦았는데, 2012. 8. 2.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는 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손으로 인터폰을 내리쳐 손괴한 사건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6. 22:05경 춘천시 D아파트 105동 1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위 2012. 8. 2.경 사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오늘 너를 죽이러 왔다”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인 인터폰 모니터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인터폰 모니터를 손괴한 후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부엌칼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5쪽)
1. 견적서(수사기록 제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