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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2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과 부자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4. 21:10경 광명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귀가하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에게 자주 욕설을 해왔던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로 냉장고의 냉동고 문을 내리 찍어 흠집을 내고 다른 식칼을 베란다 창문(가로 1m, 세로 2m)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식칼로 그곳 거실에 있는 거울(가로 1m, 세로 2m)과 테이블 유리(가로1m, 세로1m)를 찍어 각각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에 식칼 2개를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존속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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