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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 9. 07: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니가 신고했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신발장 거울과 거실에 세워져 있던 전신거울 및 선풍기를 각각 내리쳐 부수고, 손도끼를 거실에 3, 4회 내리찍어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도끼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서 있던 화장실 쪽으로 손도끼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9. 08: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출동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피해사진,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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