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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7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신변보호 요청 여부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아니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왔으며, 이 사건 직후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칼과 드라이버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의 사장에게 ‘ 남자친구가 칼로 위협한다’ 고 연락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② 비록 피해 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상호 간 채무문제로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귀가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건이 종결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특수 폭행 등으로 고소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약 8억 원의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사건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4억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한 상태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에 수긍이 가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12. 2. ‘ 전날 무언가에 찔린 후 등 쪽이 아프다’ 고 하면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통제를 맞기도 한 점, ④ 피해자의 등에 뾰족 한 물건으로 찔린 듯한 상처가 촬영된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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