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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41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3:20경 시흥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무서워서 주방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찾아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가정폭력사전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변호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과 칼에 찔린 위치와 모습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칼을 들기도 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당시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점, ③ 당시 피해자는 느슨하게 양반다리를 한 채로 앉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쪼그린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칼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칼에 찔린 위치와 모습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진술의 구체성과 진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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