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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1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사무실 열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 드라이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비록 이 사건 발생 직후 압수 등의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아 그 후 현장에서 범행이 사용된 드라이버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당일인 2011. 1. 4. 이후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서로 상대방이 드라이버(또는 송곳)를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피고인들이 합의한 이후에 한 검찰에서의 제1회 진술 제외), 현장사진 영상에 나타난 상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드라이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 15, 24, 33, 34, 137면), ② 기록상 피해자의 눈 부위 상해는 피해자의 자해 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그런데 피해자는 위 검찰 제1회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당일 E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에게 송곳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송곳은 모양이 비슷한 드라이버를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에 눈을 찔려서 다쳤다고 진술한 이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오른쪽 눈 위 바로 윗부분 눈꺼풀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4, 96, 137면, 공판기록 제67면, 당심 제4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비록 피해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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