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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5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내리찍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스스로 깨진 유리에 손등을 다쳤을 뿐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목격자 I의 진술은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내리찍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시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유리로 제 손등을 찍었다” 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 사장으로 목격자인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손을 찍었다” 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깨진 맥주잔이 있었다는 점은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한 깨진 맥주잔의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찰이 당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오른 손등에 무언가에 찔린 상처를 입었음이 확인되어, 피해자와 I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이 지적하는 USB( 증거기록 108 쪽 )에 담긴 CCTV의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 한, 피해자가 다친 부위는 오른 손등 부위로서 그곳에 열상을 입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다고

보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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