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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0:05 경 신분 당선 C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이 피고인을 앞질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거리가 근접해 진 것을 기화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하게 피고인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나무라기 위해 손으로 어깨나 등 쪽을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사로 엉덩이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추행 행위와 당시 본인의 느낌( 엉덩이를 찔린 느낌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스쳐 지나간 시점에서 피고인의 손이 앞으로 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높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깨나 등 쪽이 아닌 허리 아래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 뭐가 그렇게 바쁘냐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바, 당시의 상황 및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태도( 사람 사이를 지 나 급히 에스컬레이터를 올랐던 것으로 보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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