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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7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10층 원룸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외부비계와 안전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양건설안전기술단에 외주를 주어 수시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점검을 받는 등 위 공사현장의 안전확인 및 조치를 확실히 하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파이프가 낙하할 리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위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파이프에 맞아 좌측 팔이 부러졌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과 당심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2. 1. 23. 07:50경 위 공사현장 부근에 서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가 무언가에 왼팔을 맞은 사실, ② 피해자는 그 직후에 피해자의 차 앞바퀴 근처에 철제파이프(길이 99cm , 지름 5cm , 무게 2.56kg )가 구르다

멈추는 것을 발견한 사실,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상을 입은 사실, ④ 위 파이프는 피고인이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파이프인 사실, ⑤ 한편 위 사고 당시 위 공사현장은 6층에서부터 고층에 이르기까지 안전망이 많이 떨어져 있어 듬성듬성 빈 구멍들이 많았고, 특히 위 공사현장 8층에는 안전발판 2개가 떨어져 파이프에 걸려 있는 등 위 공사현장의 고층에서 공사자재들이 떨어질 위험이 높은 상태로 놓여 있던 사실, ⑥ 위 공사현장의 9층 외벽에는 다른 파이프와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파이프가 안전발판을 받치고 있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위 공사현장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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