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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0339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B 대 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C 대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위에는 모텔건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가 도로 및 일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a, b, c, d, e, f, g, h,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부분’이라고 한다)은 38.1㎡,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a, i, j k, l, b, a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부분‘이라고 한다)은 3.8㎡, 이 사건 제2토지 중 인도로 사용되는 m, n, o, p, m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부분‘이라고 한다)은 1.1㎡이다.

나.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분은 피고가 2016. 10. 무렵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작성받고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

지번: 서울시 도봉구 B 본인 소유의 상기 토지상에 귀 청에서 시행하는 아스팔트(또는 보도블럭) 포장을 함에 있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며, 추후 이에 따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0.경 피고에게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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