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2. 12. 2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반소원고는 2002. 3. 1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용산구 H 대 26㎡, I 대 261㎡ 및 위 양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4, 15, 19, 20, 21,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지하건물부분 14㎡, 같은 도면 표시 1, 2, 3, 21, 2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및 ‘다’(‘나’와 ‘다’ 부분은 동일 토지에 건물 층을 달리하여 중복 표시된 것이다) 1, 2층 건물부분 각 2㎡, 같은 도면 표시 5, 6, 13, 1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지하건물부분 10㎡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0, 19,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와 같은 도면 표시 6, 7, 12, 13,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6㎡,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주차장부분 9㎡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다), 라, 마, 바, 사 부분 대 47㎡를 ‘이 사건 경계토지’라 한다]. 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제1심판결 이후인 2015. 12. 7.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경계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