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8. 2. 19. 이 사건 인접대지에 관하여 1988. 2. 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9. 1. 인천 부평구 E 대 25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주택 31.4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인접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11, 7, 8,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6㎡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위 감정도 표시 7, 11, 9, 13, 1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에는 보일러실이 각 위치하고 있고, 위 감정도 표시 1, 12, 13, 9, 11,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2㎡는 화단으로, 위 감정도 표시 10, 13, 12,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와 위 감정도 표시 7, 10, 15, 16, 8,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6㎡는 이 사건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점유 부분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가 점유하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와 D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5나3151(본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2005나3168(반소) 건물철거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 7. 6.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 중 99.4/22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9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본소), 2006다55791(반소) 판결을 거쳐 2009. 12. 10.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8. 2.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고, 2011. 8. 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