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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2가단8648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66 대 168.9㎡에 관하여 (1) 위 토지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1981. 6. 11. 서울 강서구 등촌동 558-11 대 168.9㎡에 관하여, 같은 해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1985. 9. 1. 위 토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66 대 168.9㎡(이하 ‘이 사건 1093-66 토지’라 한다)로 소재지 명칭과 번지가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81. 12. 31. 서울 강서구 등촌동 558-10 대 1197.4㎡에 관하여 같은 해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지번 변경과 토지분할을 거쳐 위 토지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117 대 98.9㎡(이하 ‘이 사건 1093-117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이 사건 1093-66 토지와 이 사건 1093-117 토지를 합하여 일컬을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나.

토지 현황 이 사건 토지들은 비교적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완경사 토지들이다.

이 사건 1093-66 토지 중 별지 1도면 1, 2, 3, 4,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표시 부분 34.9㎡은 우장산근린공원 부지로, 같은 도면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표시 부분 134㎡은 도로 갑7호증의 1, 2(감정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제1도면 (2) 부분 토지는 일부는 차도로, 일부는 인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측량되어 있지 아니하다.

로, 이 사건 1093-117 토지 중 별지 2도면 1, 2, 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표시 부분 1.8㎡은 우장산근린공원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도면 2, 3, 4, 5, 6, 7, 8,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적색 실선 및 흑선 실선 내 ㉡표시 부분 29.5㎡ 과 같은 도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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