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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5나55558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파주시 C 임야 866㎡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7. 7. 15. 파주시 C 임야 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34, 25, 2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 상수도(이하 ‘이 사건 상수도’라고 한다)를 매설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0, 11, 16, 15, 14, 13,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8㎡(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9, 22, 23, 24, 2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7, 3, 4, 5, 6, 35, 36,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6, 7, 8, 33, 3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하고, 위 각 도로를 통틀어 각 이 사건 ‘이 사건 각 포장도로’라 한다)에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2. 9. 1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 및 ㉴ 부분을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33, 43, 42, 41, 40, 39, 24, 3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9.8㎡(그 중 이 사건 ㉯, ㉰, ㉱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3, 27, 48, 2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다), 같은 도면 표시 10, 43, 4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6㎡, 같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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