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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51868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상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4, 15, 19, 20,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C과 D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토지로서, 그 중 C의 각 지분 1/2은 2001. 12. 6.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E과 D의 각 지분소유권은 2006. 12. 21. F와 G에게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었다가 2012. 12. 24.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대 26㎡ 및 I 대 261㎡는 원래 J의 소유이었는데, J은 1968. 9. 23. H, I 지상에 4층 주택을 건축하였고, 위 4층 주택은 1990. 3. 9. K에게, 1996. 1. 16. L에게, 2002. 3. 16. 피고에게 순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와 H, I 토지 사이에는 1982. 8. 16.경 이래 별지 감정도 기재 10,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연결하는 철근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 붉은 벽돌담이 있다. 라.

위 4층 주택은 1991. 10. 29.경 그 중 1층이 35.10㎡ 증축되었고, 2005. 6. 28.에도 일부 증축이 되었는데, 위 4층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4, 15, 19, 20, 21,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지하건물부분 14㎡, 같은 도면 표시 1, 2, 3, 21, 2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1층 건물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1, 2, 3, 21, 2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2층 건물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5, 6, 13, 1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지하건물부분 10㎡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0, 19,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와 같은 도면 표시 6, 7, 12, 13,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6㎡,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주차장부분 9㎡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위 4층 주택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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