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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1575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56,34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2.부터 2018. 11.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6. 그 소유의 인천 서구 C건물 판매시설 에이동 제11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8. 19.부터 2017. 8. 18.까지(1년)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2. 19.부터 2017. 7. 19.까지의 6개월분의 차임 15,840,000원(= 2,640,000원×6개월) 등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7. 8. 16.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2017. 8. 18.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4. 이 사건 상가 영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2017. 8. 17. 집행되었으며, 피고는 2017. 11. 20.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피고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2017. 1. 19.부터 2017. 11. 20.까지의 연체 차임(2017. 8. 18.까지의 7개월 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2017. 8. 19.부터 2017. 11. 20.까지 3개월 분 차임 상당) 합계 26,400,000원(= 2,640,000원×10개월), 2017. 4.부터 2017. 11.까지의 연체 관리비 1,623,390원, 원상복구비 및 수리비 등 합계 4,470,500원 = 원상복구비 3,275,500원 열쇠교체비용 150,000원 스프링클러 교체 등 추가비용 495,000원 에어컨 수리비 540,000원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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