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10. 1. 피고, B(이하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0.부터 2017.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 등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도 2017. 8. 20.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였으나 1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도 2017. 8. 20.부터 2017. 12. 19.까지의 차임 10,56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연체차임 10,500,000원 및 2017. 12.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액인 월 2,640,000원(= 2,400,000원 × 1.1)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인도청구 및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19.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가 피고 등의 차임미지급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이 사건 소장에서의 주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