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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1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이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 3,081,600원(= 2017. 4. 11.부터 2017. 8. 2.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24만 원 연체관리비 291,600원 원상복구비 55만 원)을 지급하며, 2017. 8. 3.부터 아파트 인도 및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시까지 월 74만 원(= 차임 상당액 65만 원 관리비 9만 원)씩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 6,943,063원{= 2017. 4. 11.부터 2018. 1. 10.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400,000원 연체관리비(= 2017. 4. 11.부터 2017. 7. 10.까지 243,773원 원고는 제1심에서 인용한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 추가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017. 7. 11.부터 2018. 1. 10.까지 399,290원) 원상복구비 800,000원 현관 잠금장치 교체비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상복구비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현관 잠금장치의 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장치를 변경하는데 10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벽 및 문턱이 훼손되어 합계 8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7, 26, 27, 28, 30, 3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각 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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