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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가단10043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1 층 252.98㎡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1.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1 층 252.98㎡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67.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월 차임 지급 기한은 매월 말일까지,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9. 5월 및 같은 해 6월 차임 합계 5,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9. 6.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 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50,000,000원으로 하되, 월 차임은 100,000원을 증액하여 2,4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임대차기간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 갱신 이후에도 매월 말일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지급시기 이후에 월 차임을 각 지급하였다.

① 2019. 7월 분 차임 2,640,000 원 : 2019. 8. 13. 1,000,000 원 및 같은 달 27. 1,640,000원 ② 2019. 8월 분 차임 2,640,000 원 : 2019. 10. 1. 1,000,000 원 및 같은 달 29. 1,640,000원 ③ 2019. 9월 분 차임 2,640,000 원 : 2019. 11. 20. 1,000,000 원 및 같은 달 25. 1,640,000원 ④ 2019. 10월 분 차임 2,640,000 원 : 2019. 12. 12. 1,000,000 원 및 같은 달 12. 27. 1,640,000원

라. 원고는 2019. 11. 12. 및 2019. 12. 5. 피고에게 차임 지급이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도 2019. 11월 및 같은 해 12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인 2020. 1. 20. 1,640,000원, 2020. 2.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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