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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나2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6. 1.부터 2016. 10. 30.까지의 차임(2,000,000원),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의 차임(3,630,000원), 원상복구비 21,317,500원을 청구하여 원상복구비 청구는 인용되고, 각 차임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고가 패소한 원상복구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상복구비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김포시 C 공장용지 506㎡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차기간 2016. 12. 1.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당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연접한 자신의 사업장(D)에서 ‘E’라는 상호로 아크릴 조명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에서 두 차례 2017. 4. 21.과 같은 해

6. 17.)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도 위 공장의 접면 부분이 소실,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화재 및 피고의 배수관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공장이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는데, 그 원상복구비용으로 총 21,317,500원 담장공사 비용 13,267,500원 + 화장실 수도 공사 300,000원 + 하수도 배관 공사 3,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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