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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5가단30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67,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원고는 2013. 9. 7. 피고에게 원고 소유 건물(인천 서구 C 제상가동 제1층 제102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및 전기요금 별도, 매월 7일 후불 지급), 기간 2013. 9. 7.부터 2015. 9.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는 2015. 9.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1) 차임 피고는 위 계약체결일 이전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개월치 차임만을 지급한 채 2013. 11. 7.부터 2015. 9. 6.까지 22개월치 차임 4,840만 원(=220만 원×22개월)을 연체하였다. 2) 관리비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 119,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전기요금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2014년 9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의 전기요금 208,0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원상복구비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임대차 종료시 이 사건 상가 천장의 시설물과 시정장치가 훼손된 상태로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2015. 11. 3. 천장복구 공사비 150만 원, 2015. 10. 30. 시정장치 시공비 14만 원 등 합계 164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원고에게 50,367,270원(=연체 차임 48,400,000원 미납 관리비 119,250원 미납 전기요금 208,020원 원상복구비 1,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차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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