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6:0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 쌍용천 앞 노상을 유천4가 방면에서 문화초교4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56세)을 역과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작량감경 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3유형, 도주 후 치사),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