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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4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0. 19:00경 대전 중구 C 동생 D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부리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E(76세)가 “야, 너 뭐하려고 또 와서 심난하게 하냐”고 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과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종근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소견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심신미약감경 반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약 14년 전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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