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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1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혈종 등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금고 1월에서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영역, 권고형 범위(금고 1월~6월). 이고, 집행유예가 가능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가능.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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