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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07 2013고단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감사원에 근무한다. 어머니가 아프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유산상속에 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병원비와 소송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 돈을 빌려 달라. 소송이 끝나고 유산 분할이 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산상속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49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1.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산상속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합 3,85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료나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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