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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에서 피해자 B에게 “승용차 구입비용 3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4.경 위 C 빌딩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300만원과 함께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치과에서 피해자에게 “축의금이 필요하니 1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F치과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대학원 등록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다음달부터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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