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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25 2013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4.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2. 20.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대전 서구 C,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압류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차량을 팔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차량 압류 해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2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 19.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차량을 팔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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