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단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E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병원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563,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회사 운영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9. 9.경 위 ‘E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도 그 정도 금원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회사 명의로 매입한 후 일반인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남겨서 매달 4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주고, 2009. 12.경 원금을 돌려주고, 약 2년 후 10억 원 상당을 교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자신은 투자할 자금도 없었으며, 회사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중도금, 잔금 등을 마련할 수 없어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남길 만한 토지 소유권도 확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 매도를 통해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