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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이천시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호감을 사기 위해 접근하면서 ‘렌트카 사업을 인수하는 중이다’, ‘C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고, 2019. 1.경부터 배당금이 매월 3,500만 원 나온다’, '2018. 12. D, E에서 만기가 되는 적금 9억 원이 있다

'는 등의 말로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신용카드 대금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쇼핑몰 5층에서 피해자에게 “옷과 신발을 구매하려는데 대신 결제를 해주면 추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옷값 등을 대신 결제해주어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쇼핑몰 신발매장에서 신발 2켤레 43만 원, 위 쇼핑몰 의류매장에서 바지 등 555,000원 합계 98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4.경 이천시 H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카드대금은 추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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