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2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사업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며 남편 F 역시 신용불량으로서 사업운영이 곤란한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사업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며 남편 F 역시 신용불량으로서 사업운영이 곤란한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